전세 계약갱신 거절, 임대인 실거주 거짓이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응 총정리
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 😊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쓸어내리며 고민하는 주제,
"전세 계약갱신 거절과 임대인 실거주 거짓 대응" 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요즘 전세 시장도 불안한데,
"실거주할 거예요"라며 계약갱신을 거절해놓고,
막상 보니까 새 세입자 받아서 다시 전세 놓는 경우...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죠. 😡
오늘은
실거주 거짓이 의심될 때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기본 개념
-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세입자는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전세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세입자가 갱신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단,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거절하는 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2. 임대인이 실거주 거짓일 때 생기는 문제
-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는 실제 거주가 전제인데,
-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새 세입자 모집을 하거나,
- 공실로 방치하는 경우는
➔ 법적 문제가 됩니다.
✔️ 거짓 실거주는
✔️ 손해배상 청구 또는 위약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임대인 실거주 거짓 확인 방법
확인 방법 | 세부 내용 |
등기부등본 열람 | 소유자 변경, 임대차 설정 여부 확인 |
주민등록 전입 여부 | 임대인 및 가족 전입 신고 여부 확인 |
현장 방문 또는 주변 탐문 | 집에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지 직접 확인 |
공인중개사 문의 | 새 세입자 모집 여부 파악 |
✔️ 특히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 전입 기록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 1단계: 상황 증거 수집
- 전세계약서, 계약갱신 청구 의사 표시 내역(카톡, 문자 등)
-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 현장 사진, 공인중개사 발언 기록
🎯 2단계: 임대인에 이의 제기
- 거짓 실거주 정황이 확인되면
➔ 내용증명 발송 (공식 이의 제기)
🎯 3단계: 손해배상 청구
-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통상적으로 이사비용, 새 전셋집 마련비용 차이 등을 청구
🎯 4단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소액 사건은 조정위원회를 통한
간편한 분쟁 해결 절차도 가능합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시 받을 수 있는 항목
항목 | 설명 |
이사비용 | 이사 트럭, 이사 업체 비용 등 실비 |
중개수수료 | 새 집 계약 시 발생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
이주비용 차이 | 이전보다 비싼 집을 구할 경우 차액 일부 인정 |
정신적 피해배상(간접 인정) | 일부 사례에서는 소액 인정된 경우도 있음 |
⚡ 단, 정확한 증거 자료 없이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반드시 체계적으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도 집을 비워두기만 하면 괜찮은가요?
A1. 아닙니다. 실제 거주가 이뤄져야 합니다. 단순 공실 방치는 '거짓 실거주'로 볼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가족을 잠시 들여보내도 실거주 인정되나요?
A2. 가족이 실제 거주하고 생계 근거가 있으면 실거주 인정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전입만 하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Q3.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3. 보통 6개월~1년 내외 소요됩니다. 다만 조정위원회 이용 시 2~3개월 내 빠른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4.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A4. 강제는 아니지만, 나중에 소송을 대비해서 공식 이의 표시를 남기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7. 마무리 한마디
전세 세입자의 권리,
절대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거짓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 반드시 합당한 대응을 준비하세요.
감정은 차분하게,
하지만 대응은 강력하게.
알고 대응하는것과 모르고 넘어가는것은 다르니까요
아는게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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