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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묵시적 갱신 중 집 매도? 세입자·집주인 모두 꼭 알아야 할 필수 가이드

by 자유소유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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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집 매도? 세입자·집주인 모두 꼭 알아야 할 필수 가이드

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
요즘 "묵시적 갱신 중인 집을 매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을 토대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집 매매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1.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양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계약기간: 2년 추가 연장
  • 조건: 기존 임대차 조건 그대로 유지
  • 특별한 합의 없이 자동 발생

👉 이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중 집 매도,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의 부동산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매수인(새로운 집주인) 역시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임대차 승계 원칙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며, 임대차 기간 동안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 등기 여부가 중요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반드시 임차인을 승계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든 일반 계약이든,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집이 매매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3. 임대인(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매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본 부동산은 임대차 계약이 존재함'을 명시하고, 임차인 현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의 권리 승계 설명
    매수자에게 임차인의 거주기간 및 계약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준비
    매매대금 일부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매 전에 임차인과 보증금 정산 및 조율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4. 임차인(세입자)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매매 소식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기
    묵시적 갱신 상태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오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문제 확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고 매매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주체가 명확한지 꼭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
    묵시적 갱신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제3자(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묵시적 갱신 중 매매가 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승계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차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을 때 집을 팔아도 문제없나요?
A2. 매매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추가로 2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이 가능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Q3.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세입자는 바로 나가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정당한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퇴거 요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중간에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4.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보증금 보호가 되나요?
A4.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이 매매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Q5. 계약이 끝날 무렵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이 경우 반드시 퇴거 확약서 또는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명확히 합의했음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임차인 퇴거 예정'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자필 서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핵심 요약정리

  • 묵시적 갱신 중이라도 임대인은 집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 매매가 이루어져도 기존 임차인의 거주권은 계약기간 동안 그대로 보호됩니다.
  •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보증금 보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무렵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에 동의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확약서를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계약일수록 정확한 법적 지식이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더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정보  정확하게 전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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