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받는 조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나 기초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며,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공동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 전액(최대 6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주택가액은 담보 채무를 제외한 순수 주택가치 기준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거나 공동 1세대 1주택 보유자
- 10년 이상 동일 주택에서 동거
-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유지
3. ‘10년 이상 동거’의 정확한 기준
-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며, 주소지가 같아야 인정
- 주민등록상 주소뿐 아니라 실제 거주도 중요
-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됨
예외 인정: 대통령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요양, 치료 등)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로 인정
4.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 동거 기간 중 1세대 1주택 유지가 핵심
-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매도 예정 또는 일시적 보유로 인정 가능
- 국세청은 주택 수 산정 시 소득세법 기준을 따름
※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 유지 기간에 포함 가능
5. 무주택자 또는 공동소유자의 경우 공제 조건
- 무주택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공제 가능
- 공동소유자(1세대 1주택의 공동명의자) → 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공제 가능
※ 단, 다른 주택 보유 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공제 불가
6. 상속주택가액 산정 방법 및 공제 한도
- 주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또는 감정가액 기준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차감 후 계산
공제 한도: 최대 6억 원
- 실제 주택가액이 6억 미만이면 그 금액만큼 공제
7. 동거주택 공제와 기초공제, 중복 가능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공제를 합해 최대 6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부분은 법령상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두 공제의 합산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상속주택가액이 4억 원인 경우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택가액 전액인 4억 원까지만 가능
→ 기초공제와 합산하더라도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4억 원이 한계 - 상속주택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 중
→ 총 6억 공제가 한도
10. FAQ –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 팁
Q1.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기초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총 공제한도는 최대 6억 원입니다.
예: 상속주택가액이 4억 원이면, 동거주택 공제 4억까지만 가능하며 기초공제(2억)는 포함되더라도 총 공제는 4억까지만 가능합니다.
Q2. 피상속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주소가 달라졌는데, 10년 동거 요건 충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동거한 것으로 간주’는 가능하지만 그 기간은 10년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요양 등으로 주소지가 분리된 기간은 예외로 인정되나, 10년을 실제로 채워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Q3. 동거 기간이 8년인 경우, 일부 공제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분 공제 제도는 없으며, 요건을 100% 충족해야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 핵심 요약 정리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동거 + 1세대 1주택 유지 조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 공제
- 무주택 상속인 또는 공동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상속받을 때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와는 별개로 적용되며, 기초공제와 중복 가능
- 실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공동명의 여부, 담보채무, 요양기관 입소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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