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표 총정리)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단계별 감액률이 적용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활동 시 감액 제도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은퇴자들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받는 시점 이후에도 근로, 사업, 임대 등으로 소득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소득재분배 장치)가 적용됩니다.
- 노령연금: 만 6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
- 조기노령연금: 만 60세 이후 조기 신청 가능 (단, 지급액 자체가 낮음)
감액 대상은 이 중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이며,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 감액 기준: 평균소득월액(A값)이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합니다.
- 2024년 기준 A값: 2,989,237원
- A값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됨
월 소득이 A값보다 크면 감액 대상이며, 이하인 경우 감액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 감액 대상 소득의 종류
감액 여부는 수급자의 실제 경제활동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감액 대상으로 포함되는 소득과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액 대상:
- 근로소득 (공제 후)
- 사업소득 (임대소득 포함, 경비 공제 후)
- 감액 비대상:
- 이자소득, 배당소득, 타 연금 소득 등
※ 총소득이 아닌, 세법상 공제 후 실질 소득 기준입니다.
4. 국민연금 감액 기준표 정리 (2024년 기준)
국민연금 감액은 A값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감액 기준표입니다.
위의 2번 문항을 다시 참고하세요 ^^
초과 소득 월액 구간 | 감액 산식 | 감액 금액 |
100만원 미만 | 초과분의 5% | 0~5만원 미만 |
100~200만원 미만 | 5만원 + (초과분 x 10%) | 5~15만원 미만 |
200~300만원 미만 | 15만원 + (초과분 x 15%) | 15~30만원 미만 |
300~400만원 미만 | 30만원 + (초과분 x 20%) | 30~5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분 x 25%) | 50만원 이상 |
※ 연금의 최대 감액 한도는 전체 연금액의 **50%**입니다.
5. 감액 적용 기간 및 최대 감액 한도
- 감액 적용 기간: 연금 개시 후 5년 동안만 적용
- 최대 감액 한도: 감액은 최대 **50%**까지만 가능
즉, 감액 대상이라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전액 수령이 가능하며, 감액액도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6. 예외 대상 및 감액 유예 조건
다음 대상자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자: 감액 없음
- 소득 활동 중단: 근로/사업 중단 시 신고하면 감액 중단 가능
- 5년 경과자: 연금 개시 후 5년 이상 경과 시 감액 없음
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소급 부과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7. 실제 감액 사례로 보는 계산 방법
예시1) 연금 수령자 A씨가 근로소득으로 월 390만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 계산해볼게요
- 월 근로소득 390만 원
-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 예시 (대략):
390만 원이라면 약 60만 원 내외가 공제되어
👉 실제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은 약 330만 원 정도로 보게 됩니다.
✅ 그럼 감액 계산 흐름은?
- A값: 2,989,237원
- 공제 후 소득: 약 330만 원
- 초과분: 330만 원 - 298만 원 ≈ 32만 원
이 초과분을 기준으로 감액 기준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30만 원대 초과 → 감액률 약 20% 적용 구간이 됩니다.
예시2) 임대소득 연간 6,000만원 → 경비 42.6% 차감 후 = 3,444만원 → 월평균 287만원
- A값(298만 원)보다 적음 → 감액 없음
8. 감액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 방법
- 근로시간 조절: A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제 근로 유지
- 소득 분산: 배우자 명의 사업 등록 등 분산 전략
- 사전 시뮬레이션: 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상담 활용
- 공단 신고 필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 수령 후 알바만 해도 감액되나요? A. 월 소득이 A값(298만원)을 초과하면 알바도 감액 대상입니다.
Q. 감액되면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감액된 금액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면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가능.
Q. 감액 기준표는 매년 바뀌나요? A.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 조정되므로 기준표는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는 경우 A값 초과 시 감액 가능
-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되며, 근로·사업·임대소득이 대상
- 감액 기준표 및 공제 산식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 의무 준수 필요
- 5년 이후 전액 수령 가능, 유족·장애연금은 감액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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